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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미성년자 래퍼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장면을 방송에 내보낸 케이블채널 tvN, XtvN '플레이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를 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플레이어'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출연자가 여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희롱하는 부적절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편집하기는커녕 자막이나 효과음을 통해 웃음의 소재로 삼은 것은 제작진의 양성평등 의식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플레이어'는 지난달 1일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한 코너 '쇼미더플레이'를 방송하면서 심사위원 역할을 맡은 개그맨 장동민이 예선 참가자인 미성년자 래퍼 하선호의 랩을 심사하는 장면을 내보냈다.
장동민은 랩을 선보인 하선호에 목걸이를 내밀며 "원해요?" 라고 물었고, 하선호가 "주세요" 하고 답하자 장동민이 다시 "저도 전화번호 원해요"라고 작업 멘트를 했다.
하선호가 "저 18살인데"라고 밝히자 장동민은 곧바로 "탈락 드리겠습니다"라며 그를 경연에서 떨어트렸다.
제작진은 장동민의 발언 후에 '비난폭주' '쓰레기'라는 자막을 내보냈고, '하선호 번호 안 줘서 탈락'이란 자막과 함께 하선호가 스튜디오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
방송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방송의 부적절성을 꼬집는 글이 빗발쳤다.
[사진 = tvN, XtvN 방송 화면]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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