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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고(故)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탤런트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지오가 경찰에 반박하고 나섰다.
윤지오는 31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측은 "명예훼손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윤지오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라고 밝힌 바. 지난 7월부터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가 4월 캐나다로 출국한 뒤 건강 악화를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지오는 "그동안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 카카오톡을 통한 요청이었다는 부분도 밝혔고요. 직접 관련 카톡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출석 요청에 대해서 방법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여쭙고 싶다"라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그는 '인터넷개통센터'라는 이름의 인물로부터 받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샷을 공개했다. 이에 다르면 '인터넷개통센터'는 7월 1일 윤지오에게 "제출하실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니 우선 제가 바로 받을 수 있는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알려 드리겠다" "입국, 출석 일정과 함께 몇 가지 확인할 부분이 있지만 현지 시간이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자료를 제출하실 예정이니 추후에 연락하는 것으로 하겠다. 변호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수신자부담 전화든 카카오 보이스톡이든 연락하라. 통화가 필요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지오는 "오늘은 OOO 공판이 있는 날이다. 부디 진실을 봐달라. 통화 가능하실 때 알려달라"라고 답했고 이후 8월 22일 '인터넷개통센터'에게 "이게 어찌 된 일이죠? 인터넷개통센터요?"라고 물었다. '인터넷개통센터'는 "아, 저희가 수사 관련 카톡 계정이 있는데 프로필 변경을 잘못한 거다. 착오 없으시길"이라고 설명한 내용이다.
경찰 출석 불응 배경에 대해 이 같은 연락으로 의심이 갔다는 게 윤지오의 해명이다. "보낸 사람이 00이다가 '인터넷개통센터'라고 바뀌는 등 경찰인지 악플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전화번호도 이것이 경찰의 전화번호인지 악플러들이 미끼로 던져 저를 낚아채려는 번호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것.
윤지오는 "카톡으로 출석 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다"라며 "사실 문서를, 그리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경찰에게서 연락 온다는 것도 의아했다.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누차 확인하여야 했고 신분증을 주시지도 않았고 일반 개인으로서는 경찰 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이유는 악플러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노출하고 지인과 가족의 사생활과 집까지 무단으로 인터넷에 기재하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수십 개의 '윤지오 까판'이 생겼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조롱하고 교회를 해시태그하고 저희 엄마의 카카오톡까지 알아내서 연락을 하는가 하면 그 무렵 서00씨와 뉴00 노00기자와 슛00 취재 무리들이 제 자택까지 찾아와 협박 행동을 하면서 '이제 진짜 경호가 필요하겠다'고 조롱하던 터라 그 카톡이 누구로부터 보내온 것인지 믿기가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윤지오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 문자를 경찰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 적도 있다.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명을 '인터넷개통센터'로 바꾼적이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 카톡은 경찰이 아니라 생각했고 그러다 그렇게 바꾼 사실이 있다고 하셨다. 이런 경찰 측의 행동을 온전히 신뢰하기란 어려웠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그 통화 상대가 통화내용으로는 경찰처럼 보였지만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현재도 저는 경찰 측이 아닌 자극적인 가해자 프레임 기사와 어뷰징 기사로 상황들을 체크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지오는 "이만큼 아니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라고 반문하기도.
그는 "공소시효문제로 끝난 사건이고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다시 증언할 사람이 저 말고 몇이나 될까요?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한 채 당신들은 가해만하고 '증인보호법' 자체가 한국에는 없다. 당신들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 겁니까? 왜 제대로 제때 수사 않고서는 고발한 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윤지오는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또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무죄'인데 마치 큰 범죄자인 것처럼 상상 그 이상의 가해를 하시네요? 신뢰성을 바탕으로 증인으로 10년을 살게 해놓고 이제는 아예 메시지와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박살 내려 하십니까?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 것이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 하시나요?"라고 음모론을 제기하며 "제가 가해자 리스트들에게 고소하면 그 가해자들에게도 과연 똑같이 동등한 수사를 하실 것인가요? 당연히 해야하겠죠?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윤지오는 현재 사기와 명예훼손·모욕·후원금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지오가 故 장자연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라며 김수민 작가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이후 윤지오 증언의 신빙성 논란이 불거지며 후원을 자처했던 시민 400여 명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이하 윤지오 글 전문.
Q)그동안 경찰은 7월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한 요청이었다는 부분도 밝혔고요. 직접 관련 카톡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지 이러한 출석요청에 대해서 방법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A)카톡으로 출석요구서라고 적힌 파일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사실 문서를 그리고 경찰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경찰에게서 연락온다는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누차확인하여야했고 신분증을 주시지도 않았고 일반개인으로서는 경찰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이유는 악플러들이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노출하고 지인과 가족의 사생활과 집까지 무단으로 인터넷에 기제하였고 인스타그램에서는 수십개의 ‘윤지오 까판’이 생겼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가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고 조롱하고 교회를 해시태그하고 저의 엄마의 카카오톡까지 알아내서 연락을 하는가하면 그 무렵 서00씨와 뉴00 노00기자와 슛00취재무리들이 저의 자택까지 찾아와 협박 행동을 하면서 ‘이제 진짜 경호가 필요하겠다’고 조롱하던 터라 그 카톡이 누구로부터 보내온 것인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보낸 사람이 00이다가 ‘인터넷 개통센터’이라고 바뀌는 등 경찰인지 악플러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전화번호도 이것이 경찰의 전화번호인지 악플러들이 미끼로 던져 저를 낚아채려는 번호인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제가 경찰에 전화를 해서 그 문자를 경찰이 보낸 것이 맞는지 확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톡 대화명을 ‘인터넷 개통센터’로 바꾼적이 없다고 하니 당연히 그 카톡은 경찰이 아니라 생각했고 그러가 그렇게 바꾼 사실이 있다고 하셨고 이런 경찰측의 행동을 온전히 실례하기란 어려웠습니다. 그 통화 상대가 통화내용으로는 경찰처럼 보였지만 진짜 경찰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도 저는 경찰측이 아닌 자극적인 가해자프레임기사와 어뷰징기사로 상황들을 체크하는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만큼 아니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공소시효문제로 끝난사건이고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다시 증언할 사람이 저말고 몇이나 될까요?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한채 당신들은 가해만하고 ‘증인보호법’자체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겁니까? 왜 제대로 제때 수사않고서는 고발한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것입니까?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또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무죄’인데 마치 큰 범죄자인것처럼 상상 그이상의 가해를 하시네요? 신뢰성을 바탕으로 증인으로 10년을 살게해놓고 이제는 아예 메시지와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박살내려하십니까?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것이 이렇게까지 할일인가요?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하시나요?
제가 가해자리스트들에게 고소하면 그 가해자들에게도 과연 똑같이 동등한 수사를 하실것인가요? 당연히 해야하겠죠?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 윤지오 인스타그램]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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