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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전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밝혀져 파장을 모았던 배우 하나경의 예상 판결이 공개됐다.
지난달 31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선 데이트 폭력 논란에 휩싸인 배우 하나경에 대해 다뤘다.
하나경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에 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향해 차로 돌진하고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등 하나경의 혐의 일체를 유죄로 판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하나경은 24일 자신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데이트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한 바 있다.
고승우 변호사는 하나경의 1심 판결 항소 영향에 대해 "명백한 증거 없이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1심 과정에서 증거가 현출됐다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나경 씨가 판결 이후 개인 방송을 통해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전 남자친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위 사실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변호사는 "현재 하나경 씨가 집행 유예기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가중 처벌 결과나 나올 수 있다.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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