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이후광 기자] 유소년 선수들에게 불법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야구선수 이여상(35)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여상과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이여상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8월 결심공판에서 이여상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지만 이 사건으로 야구선수로서의 미래가 불가능해진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요청했다”며 “투약한 학생이 낙인찍힌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무관하게 노력이나 각오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법 입법취지는 국민의 자유에 약을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해서 일정한 시험을 거친 약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학생들에게 별다른 죄의식 없이 투약하고 판매한 행위는 범행 방식과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여상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여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교실에서 10대 유소년 선수들(9명)에게 14차례에 걸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와 남성호르몬 등을 주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10대 선수들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챙겼다.
부산공고-동국대 출신의 이여상은 2006년 삼성 육성선수로 프로에 입단해 한화, 롯데 등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 프로 8시즌 통산 기록은 478경기 타율 .224 223안타 14홈런 110타점이다. 지난 2016시즌을 마치고 은퇴했다.
[이여상. 사진 = 마이데일리 DB]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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