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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검찰이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승리에 대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외국의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거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비롯해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 등을 적용했다.
또한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다음 국내로 돌아와서 도박돈을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환치기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에게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와 해외 투자자를 위해 성 매매를 알선한 혐의, 버닝썬을 둘러싼 본인 및 투자자들이 공모해 2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2016년에 운영한 주점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영업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승리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지난 한 해 총 20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 변호사비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 특례법 위반, 특정 경제 범죄 횡령, 식품 위생법 위반, 해외 원정 도박, 외국 환거래법 위반 등 수많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태다.
여러 논란들이 있었으나 한차례 구속영장신청이 기각돼 불구속 됐으며, 논란 이후 7개월여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셈이다.
한편 승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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