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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김성준(57) 전 SBS 앵커가 선고 공판에 불출석했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성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이 예정되었으나 검사가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변론이 재기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자리한 채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김성준 전 앵커는 SBS에서 퇴사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사건이 알려지자 SBS에 사직서를 내고 "저 때문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제 가족과 주변 친지들에게 고통을 준 것은 제가 직접 감당해야 할 몫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사과했다.
SBS도 당시 '8뉴스'를 통해 "SBS는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한 바 있다.
김성준 앵커는 1991년 SBS에 입사해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활동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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