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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선고 미뤄졌다→영향 미칠까 [MD현장]

시간2020-01-17 17:30:01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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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김성준(57) 전 SBS 앵커의 몰카 촬영 혐의 관련 선고가 미뤄진 가운데, 이후 선고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공판이 열렸다.

이날 김성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이 예정되었으나 검사가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변론이 재기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자리한 채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영등포구청역에서 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던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김성준 전 앵커는 SBS에서 퇴사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 구형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성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판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연 것에 대해 "의문점이 있더라. 9번 범행에 있어서는 사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은 걸로 안다. 하지만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 검증 영장 상 범행이 두 개만 있고 다른 것이 기재되지 않았는데 두 범행이 다른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판사는 앞선 선례들을 예로 들며 "과거 판결에선 공통 유사 범행이 있을 경우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판결에선 유사 범행만으로 관련 소행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2019년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다. 모든 절차에서 참여를 포기하는지 여부도 봐야겠다"고 했다.

김성준 전 앵커의 선고일이 미뤄진 가운데, 검사 측은 관련성과 관련한 논물과 증거 등에 대한 의결서를 제출할 것을 밝혔다. 범행의 연관성이 김성준 전 앵커의 선고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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