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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2만7000달러 안 낸 신더가드 "법정에서 보자"

시간2020-05-25 09:11:32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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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진성 기자] "법정에서 보자."

노아 신더가드(28, 뉴욕 메츠)가 아파트 임대료 2만7000달러(약3350만원)를 내지 않아 피소됐다. 미국 뉴욕포스트, 뉴욕데일리뉴스, 스포트일러스트레이티드 등은 25일(이하 한국시각) "신더가드가 뉴욕주의 펜트하우스 주인과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신더가드는 지난 2월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 위치한 트리베카 펜트하우스와 계약했다. 그러나 월세 2만7000달러를 한 번도 내지 않았다. 그는 팔꿈치 수술 후 재활 중이다. 플로리다에 머무르고 있다.

계약기간은 3월2일부터 11월30일(미국 날짜)까지다. 집주인은 8개월치 월세와 수수료 등 총 25만달러(약 3억1000만원)를 내놓으라며 신더가드를 고소했다. "신더가드가 구속력이 있는 임대차계약을 옵션처럼 취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신더가드는 자신의 트위터에 "뉴욕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러나 집주인에게 선의로 2개월치 임대료(5만달러 이상)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 주인은 이 이야기를 언론에 흘리면서 25만달러를 갈취하려고 하는데, 나만 나쁜 사람이 됐다. 그래 알았다. 법정에서 보자"라고 덧붙였다. 결국 두 사람의 갈등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듯하다.

신더가드의 변호인은 "신더가드는 해당 아파트를 소유할 의사가 없으며, 집주인은 그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대로 자유롭게 재임대할 수 있다. 신더가드는 법정에 설 날을 기다리고 있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신더가드의 올 시즌 연봉은 970만달러(약120억3800만원)다.

[신더가드. 사진 = AFPBBNEWS]

김진성 기자 kkoma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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