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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8)에게 '에토미데이트' 약물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박정길)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세 외국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5만원권 80장을 몰수한다고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27)도 징역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 3~4월 휘성과 총 4차례 만나 현금 770만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31병을 판매했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제의 일종으로, 프로포폴과 유사한 효과를 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있었다.
휘성은 A씨와 거래를 한 날이었던 3월31일과 4월 2일 두 차례 서울 송파구의 상가건물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한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가 아니기 때문에 휘성은 귀가 조치됐고, A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동시에 A씨는 B씨로부터 600만원을 주고 에토미데이트 50병을 구매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해악을 무시한 채 여러 사정을 들어 변명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죄책이 중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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