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굿걸'과 '미스터트롯'이 방심위의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6일 서울 복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다. 이에 따르면 케이블채널 Mnet '굿걸: 누가 방송국을 털었나'(이하 '굿걸')과 종합편성채널 TV조선 '미스터트롯'에는 법정제재인 주의가 내려졌다.
'굿걸'은 선정성이 문제가 됐다. 방심위 측은 "'굿걸'의 지난 5월 14일 방송분에서 출연자와 댄서들이 과도한 노출 의상을 착용한 채 상체를 숙인 자세로 엉덩이를 흔드는 일명 '트월킹'을 추는 장면과 남녀 간 성행위를 의미하거나 특정 성의 성기를 희화화하는 가사의 노래를 일부 묵음·비프음 처리해 내보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인 5월 19일 오후에도 재방송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절한 가사가 자막 및 맥락상 충분히 유추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묵음·비프음 처리를 방패 삼아 선정적인 공연을 청소년시청보호 시간대에까지 재방송한 것은 주시청층의 정서 발달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소년 보호에 책임을 다해줄 것을 방송사에 당부했다.
반면 '미스터트롯'은 과도한 간접광고로 관련 규정을 어겼다. 방심위 측은 "'미스터트롯' 출연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언급, 해당 제품을 이용 및 섭취하는 장면을 11차례에 걸쳐 방복 노출했다. 또한 가상 광고 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고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 = Mnet, TV조선]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