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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몰카 혐의' SBS 전(前) 앵커 김성준(56)이 입장을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김성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5개월 만에 속개된 김성준의 두 번째 공판. 지난 2월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 당시 불법 촬영 증거 9건 중 7건이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일 수 있다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었다. 1차 공판에선 검찰은 김성준에게 징역 6개월과 취업 제한 3년 명령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김성준은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마이데일리에 "그동안 봉사활동도 하고 조용히 지내면서 자숙하며 지냈다"라고 밝혔다.
그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김성준은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착용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한 시민의 목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이 발견, 결국 덜미가 잡혔다. 그는 '몰카' 물의 직후 1991년 입사해 오랜 기간 몸담았던 SBS에서 불명예스럽게 자진 퇴사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성준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신상공개, 취업제한 명령 3년 등을 구형했다.
[SBS 前앵커 김성준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2차 공판을 마치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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