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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최근 연예계 사이에서 불거진 유튜브 협찬 논란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방송된 CBS 표준FM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선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라디오에서 김현정 아나운서는 "일부 유튜버들이 마치 '내돈내산'인 것처럼 하면서 물건 홍보를 했는데, 알고보니 이게 수천 만 원짜리 협찬을 받은 거였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백성문 변호사는 "일단 다비치의 강민경 씨,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라고 당사자를 말하며 "두 사람이 구독자가 각각 60만, 80만인데 이건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 안에서 자신들이 산 물건들을 사람들에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영상 코너 이름이 '내돈내산'이다. 그 사람들이 워낙 유명한 패피들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사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보니 그게 협찬이었다"고 설명했다.
조을원 변호사도 "마치 내가 돈을 주고 샀는데 너무 좋다. 당신들도 사봐라 이렇게 권유를 했던 방식이라 '사기다' '아니다'라는 논란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백성문 변호사는 "그 영상이 인기가 많았던 건 내 돈주고 내가 발품 팔아 산 건데 써보니 너무 좋은거다라고 말하는 거였다. 구독자 입장에선 '진짜 좋은 거구나', '한혜연이 산 거면 진짜 좋겠지' 하고 산 건데 배신감이 든 거다"라고 밝혔다.
백성문 변호사의 말에 조을원 변호사는 "일반적인 광고는 광고라는 느낌이 들면 거부감이 드는데, 이 분이 사용하는 물건이 좋다고 후기를 올리게 되면 혹하게 된다. 구입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견해를 전했다.
말을 종합한 김현정 아나운서가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고 하자 두 사람 모두 "성립이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백성문 변호사는 "거짓말을 한다고 다 사기가 아니다.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이 속고 그 사람이 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줘야한다"며 "그런데 유튜브 구조를 보면 구독자가 저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유튜브 측이 광고비를 주거나 협찬사가 준다. 구독자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그 이익이 직접적으로 내게 온 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밝혔다.
조을원 변호사도 동의하며 "그 이익 취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힘들어서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 실제 광고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원산지나 성분을 속이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기만 행위를 해야 한다. 광고였는데 광고라는 걸 고지를 안한 건 거짓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진 = '김현정의 뉴스쇼' 공식 화면 캡처]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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