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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몰카 혐의' SBS 전(前) 앵커 김성준이 징역 1년형을 구형받았다.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김성준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5개월 만에 속개된 김성준의 두 번째 공판. 지난 2월 열린 2차 공판 준비기일 당시 불법 촬영 증거 9건 중 7건이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일 수 있다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연기됐었다.
1차 공판에선 검찰은 김성준에게 징역 6개월과 취업 제한 3년 명령을 구형한 바.
이날 검찰은 "성범죄에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을 고려해 징역 1년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3년, 신상 공개를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성준 측 법률 대리인은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라면서도 포렌식 절차에 대해선 재판부에 재차 판단을 요구했다.
그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김성준이 체포 직후 일어난 일에 관한 의미를 이해 못하고 동의했다. 여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다시 판단해 주셨으면 한다. 김성준이 이 부분의 포렌식 절차 참여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포렌식에 대해선 수상 과정에서 본인의 참여 의사를 분명히 밝혀져 있었다. 압수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 걸로 타당한다. 올해 압수에 적극성을 인정한 판례를 참고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김성준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생계 또한 걱정이다"라며 "가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지금도 진행형이다. 김성준은 범행 후 잘못된 인식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받아 왔다. 꾸준히 치료받은 사실을 참고 자료로 제출한다. 자숙하며 하루하루 깊이 반성하고 있고 봉사활동도 임하고 있다.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관대한 처벌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성준은 "그동안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지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러한 태도로 살겠다"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분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길 바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후 법정을 빠져나온 김성준은 마이데일리에 "그동안 조용히 지내면서 자숙하며 지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라며 "앞으로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3일 오후 11시 55분께 김성준은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 구청역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착용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한 시민의 목격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이 발견, 결국 덜미가 잡혔다. 그는 '몰카' 물의 직후 1991년 입사해 오랜 기간 몸담았던 SBS에서 불명예스럽게 자진 퇴사했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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