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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전문] 김호중 측 "허위 보도한 기자에 2억 손해배상 청구"

시간2020-07-22 11:01:35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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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양유진 기자] 가수 김호중 측이 병역 특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오전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허위 보도로 김호중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물론, 예정된 일정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또한 "앞으로도 당사는 김호중과 김호중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을 보호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명예훼손과 허위보도, 악플 등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가수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입니다.

김호중과 김호중 팬 분들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는 SBS funE의 강경윤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건에 대해 공식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지난 6월 18일과 19일, SBS funE의 강경윤 기자는 김호중이 전 매니저라 주장하는 권모씨와 관련해 여러 사실을 부인한 것에 대해 권모씨의 일방적인 입장만 담아 편파적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6월 25일에는 SBS funE 및 유튜브 채널 '비밀연예'에서 김호중과 권모씨의 분쟁에 대해 재차 보도했습니다.

7월 2일에는 권모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김호중의 군 입대 연기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악의적인 추측성 의혹을 보도했으며, 7월 8일에는 김호중의 심경을 담은 글을 게재하며 자신만의 편파적인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7월 14일에는 김호중의 병역비리 의혹을 재차 제기하면서 김호중의 안티카페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으며, 7월 17일에도 사실 확인 없이 김호중의 입영 예정일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당사는 SBS funE의 강경윤 기자에게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계속해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허위보도로 김호중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건 물론, 예정된 일정 등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했습니다.

당사 또한 김호중의 팬들로부터 문의와 항의 전화, 이메일이 빗발치는 등 업무 전반이 마비가 되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사는 SBS funE의 강경윤 기자에게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김호중과 김호중을 사랑해주시는 팬 분들을 보호하고자 노력할 것이며, 명예훼손과 허위보도, 악플 등에 대해 강경한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사진 =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제공]

양유진 기자 youjinyang@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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