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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법정제재가 내려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극 중 미성년자인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기습 입맞춤을 하고, 웹툰작가가 신음소리를 내며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전체회의 상정을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 측은 "성인용 웹툰을 '15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드라마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로 제작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을 드러냈으며, 방송사 자체심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속어나 욕설 등이 반복돼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사진 = SBS 제공]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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