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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승리, 군재판서 직접 증인신문 "내 10년 친구인데…" [MD현장](종합)

시간2020-12-09 14:19:23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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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용인 이승록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0)의 군 재판에 승리의 절친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승리가 직접 증인신문까지 나섰다.

9일 오전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선 승리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8개로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이다.

재판부는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가 많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이날은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관련이었다.

증인으로는 소위 '승리 카톡방' 멤버이자 승리의 절친인 A씨가 출석했다. 이날 A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일본인 일행에게 안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인석의 지시였다"고 진술하며 승리의 개입 여부는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히 이날 승리는 변호인을 통해 절친이자 증인인 A씨에 대해 자신이 직접 신문할 기회를 재판부에 요청해 눈길 끌었다.

신문 기회를 부여 받은 승리는 절친 A씨에게 "10년 가까운 친구인데 이런 자리에서 보게 돼 유감스럽다"고 말하면서 "(A씨가)장래희망이 배우여서 제가 도움을 드렸다. (A씨의)부모님께서도 절 예뻐해주셨다"는 말도 했다.

이어 승리는 클럽 버닝썬 사태가 시발점이 돼 잇따라 터진 자신의 사건들과 논란 과정을 거론하더니, 경찰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압박감의 강도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더니 승리는 A씨에게 경찰 수사 당시 A씨의 진술 취지와 다르게 경찰 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경찰 측에 강하게 수정 요청 등을 하지 못한 이유를 물은 것.

이는 앞서 A씨가 이날 증인신문 내내 줄곧 경찰 수사 때 받은 심적 압박감을 토로하며 경찰 조서 내용 중 일부는 자신의 취지와 다르다는 식의 주장을 폈던 것과 연관 있었다.

승리의 질문을 받은 A씨는 경찰 수사 당시 자신이 받고 있던 다른 혐의를 거론하며 "피고인(승리)에게는 미안하지만 (다른 혐의에 대한)심리적 압박이 커서 다른 사건(승리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은 디테일하게 신경쓰지 못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승리는 공판을 시작하며 재판부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는지 묻자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했습니다"라고 직접 알리기도 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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