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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17일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은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근 2년 간 배다해가 출연한 작품의 공연장에 찾아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하고, 24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 등 수 백개의 근거 없는 악플을 단 혐의를 받고있다.
A씨의 스토킹에 시달려 온 배다해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오랜시간 바보같이 참고 또 참아왔던 스토커 악플러를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 이제야 고소가 진행됐다. 제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며 "이제 담대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려고 한다. 상황을 만든 건 오로지 그 사람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다. 다시는 저처럼 스토킹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좋아서 그랬다. 하다보니 장난이 심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도 배다해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 등 조롱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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