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 프로축구연맹이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박지수(수원FC), 니콜라오(수원삼성) 이상민(충남아산) 수원삼성 구단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프로연맹은 박지수와 니콜라오게 각각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은 '니콜라오는 3일 K리그1 7라운드 수원삼성과 전북의 경기 종료 후 SNS에 심판의 판정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박지수는 7일 K리그1 8라운드 광주와 수원FC의 경기 후 SNS에 심판 판정을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상민에게는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이상민은 3월 20일 열린 K리그2 4라운드 안산과 충남아산의 경기 전반 44분경 볼 경합 과정에서 상대 선수의 발목을 밟아 퇴장 당했다. 상벌위원회는 이상민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난폭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수원삼성 구단에는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가 부과됐다. 3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전북과의 홈경기 중 관중석에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적힌 걸개가 게시된 사안에 관해 상벌위원회는 수원 구단이 경기장 내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관리책임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 = 프로축구연맹 제공]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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