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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안상태, 층간소음 갈등 아랫집 고소했다 "왜곡된 허위 사실 바로잡아야…결국 이사" [전문]

시간2021-04-09 20:50:20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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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개그맨 안상태(43)가 층간 소음 폭로자이자 아랫집 이웃이었던 A 씨를 고소했다.

안상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9일, "2021년 1월경 '안상태 가족은 층간 소음 가해자'라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인터넷에 일방적으로 게시한 글 대부분은 허위 사실"이라며 "아랫집 분 A 씨의 해당 폭로성 글은 안상태와 그 가족을 근거 없이 매도하였고 이로써 마치 안상태 가족이 '악의적인 층간 소음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었다. 안상태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안상태 가족들까지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었다"라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1월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2020년 3월 임신 28주 차의 몸으로 이사를 했다. 밤낮 구분 없이 울려대는 물건 던지는 소리, 뛰는 소리가 들려서 안 그래도 예민한 시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남편을 통해 안상태에게 두 차례 정도 부탁을 했는데 나이지는 게 없어서 한 번 더 남편을 보내게 됐다. '이렇게 찾아오는 거 불법인 거 아시죠? 많이 예민하시네요. 그럼 애를 묶어놓을까요?'라고 하더라. 공인을 떠나서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가요?"라며 안상태 가족 때문에 층간 소음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안상태 아내 조인빈 씨는 "직접 사과도 드리고 조치도 취하며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는데 논란이 생겨 속상하다. 현재 사는 집에 6년 정도 살았다. 그간 층간 소음 문제는 없었다. 아랫집 분(A 씨)이 층간 소음에 대해 항의하셨을 때 너무 놀라 사과를 드리고 조심하며 계속 신경 썼다. 늘 아이들에게도 주의를 줬다. 하지만 계속해서 항의를 주셨고 저희도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 글에 적힌 내용엔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아랫집 남편분이 오셨을 때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언성도 높이지 않았다. 충분히 설명했던 상황인데 글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니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뿐만 아니라 조인빈 씨는 SNS에 "다른 집에서 못 박아도 우리 집으로 사람 보내서 항의. 아기 없을 때도 자고 있을 때도 항의. 냉장고에서 물건만 떨어뜨려도 바로 항의. 익명으로 악플 남기기. 관계 없는 사진 캡처하고 악의적 저격 폭로글 작성. 우리가 사과한 거 당신이 수도 없이 항의한 건 왜 빼나요"라고 공개적으로 저격하기도 했다.

결국 안상태 측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왜곡된 허위 사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허위 폭로로 인해 극심하게 훼손된 명예도 회복되어야 한다"라면서 "8일 서울남부지방법법원에 아랫집 분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하였다. 또한 악의적 기사와 글에 안상태의 가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임도 알려드린다. 진실을 떳떳이 밝히기 위한 목적인 이상, 합의나 선처로 본질을 흐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알렸다.

더불어 "아랫집 분의 집요하고 대책 없는 항의 끝에 결국 안상태 가족이 현재 이사한 상황"이라며 "일반인인 가족들은 처음 겪는 엄청난 비난과 욕설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라고 전했다.

▼ 이하 안상태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당 법무법인은 개그맨 안상태 씨를 대리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우선, 안상태 씨는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건네주신 응원과 질책의 말씀, 모두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최근의 논란은, 안상태 씨의 아랫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2021. 1.경 "안상태 씨 가족은 층간소음 가해자"라는 내용의 폭로성 글을 인터넷에 일방적으로 게시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폭로 당사자인 아랫집 분은 2020. 2.경 안상태 씨의 아랫집으로 이사를 왔고, 그 때부터 안상태 씨 가족이 윗집 이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랫집 분의 폭로성 글은 대부분 허위의 사실들로서 안상태 씨와 그 가족을 근거 없이 매도하였고, 이로써 마치 안상태 씨 가족이 "악의적인 층간소음 가해자"인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안상태 씨뿐만 아니라, 일반인인 안상태 씨의 가족들까지 심각한 명예훼손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안상태 씨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서 5년이 넘게 거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아랫집으로부터 층간소음 항의를 받은 적 없고, 윗집과도 층간소음 문제를 겪은 적이 없었습니다. 층간소음이 적다고 알려진 아파트였고, 이웃들 간에도 상호 간 배려를 통해 잘 지내왔습니다. 안상태 씨 가족에게는 행복한 시간을 보낸 둘도 없이 소중한 보금자리이지만, 아랫집 분의 집요하고 대책 없는 항의 끝에 결국 안상태 씨의 가족이 현재 이사한 상황입니다.

아랫집 분 측은 이사온 직후부터 안상태 씨 집을 찾아와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안상태 씨 가족은 진지한 사과를 드렸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아랫집 분의 층간소음 항의는 끊이지 않았고, 안상태 씨 가족의 사과 및 해명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랫집 분이 다른 소음을 층간소음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고, 그 후로 한 동안 항의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아랫집 분의 폭로성 글이 올라온 것입니다. 여과 없이 기사화되었고, 안상태 씨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이 무수히 달렸습니다. 안상태 씨도 괴롭지만, 무엇보다 일반인인 가족들은 처음 겪는 엄청난 비난과 욕설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랫집 분의 폭로는 대부분 허위의 사실입니다. 아랫집 분은 자신이 이사오기도 한참 전에 게시됐던 과거의 인스타그램 사진들을 마치 현재의 사진인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안상태 씨가 자신에게 설명한 이사 얘기도 전부 거짓이라고 근거 없이 비방했고, 개인의 사적 영역인 매매가격 등도 거짓 자료를 들이대며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이사를 간다는 점이 밝혀지자, 사과나 정정은커녕 "이사를 가서는 또 누구를 괴롭히려 하느냐"고 막무가내식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제 안상태 씨 가족은 어디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웃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안상태 씨 가족이 내린 힘든 결정마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상태 씨와 그 가족은 그간 매우 고민이 많았고, 지금도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안상태 씨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걷잡을 수 없이 퍼져버린 왜곡된 허위 사실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허위 폭로로 인해 극심하게 훼손된 명예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로써 안상태 씨 가족의 일상생활도 평온함을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상태 씨의 아내와 딸도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상태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021. 4. 8. 아랫집 분을 상대로 법원에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악의적 기사와 글에 안상태 씨의 가족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악성 댓글들에 대하여 모욕죄 등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임도 알려 드립니다. 진실을 떳떳이 밝히기 위한 목적인 이상, 합의나 선처로 본질을 흐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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