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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CP(총괄 프로듀서)와 김 모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CP에게 징역 1년, 김 전 제작국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출연자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본부장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 엠넷 제공]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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