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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조작 '아이돌학교' CP 법정구속…재판부 "시청자 우롱" [MD현장] (종합)

시간2021-06-10 15:15:18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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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혐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CP(총괄 프로듀서)가 징역 1년, 김 모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은 벌금형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은 1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CP와 김 전 제작국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해했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의 신뢰가 손상됐다"라며 "시청자들을 우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며 탈락한 출연자들은 방송을 통해 정식 데뷔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며 김 CP에 대해 "따라서 전체 범행을 주도한 사실과, 횟수, 기간, 가담 정도 및 피해자 규모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제작국장에게는 "상급 관리자로서 조작을 승낙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며 "더구나 시청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해결 방법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다만 초범인 점, 그리고 김 전 제작국장은 김 CP의 업무 방해가 용이하도록 방조한 것에 불과한 것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CP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송된 '아이돌학교' 출연자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 투표에 참여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본부장 역시 김 CP와 공모해 투표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시청자와 출연자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긴 사건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시즌 1에 그친 점, 편취 금액이 1,300만원으로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김 CP와 김 전 제작국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아이돌학교'를 통해 데뷔한 그룹 프로미스 나인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미니앨범을 발매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해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돌학교' 촬영 중 발생한 부당한 사건들에 대해 폭로하며 투표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주목받기도 했다.

[사진 = 엠넷 제공, 마이데일리 사진DB]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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