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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오반 '사재기 의혹' 댓글 쓴 네티즌 2심도 무죄…소속사 "단 한 건의 사례" [전문]

시간2021-06-22 17:44:25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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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오반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오반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박준영 대표는 22일 "'사재기 댓글 누리꾼 2심 판결' 기사 내용과 관련,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을 바로잡는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저희는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 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이라며 "나머지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들은 해당 건과 무관하며, 이전에 저희가 밝힌 대로의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근거나 출처 없는 누명을 쓰던 당시부터 저희 회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티스트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오반은 지난 2018년 8월 자신의 곡이 음원 사이트에서 순위가 급상승하면서 일각에서 음원 사재기 의혹이 일자 같은 해 9월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뒤집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속사는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여전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 오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오반 소속사 로맨틱팩토리 대표 박준영입니다.

금일 보도된 '사재기 댓글 누리꾼 2심 판결' 기사 내용과 관련,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당시에 악의적으로 누명을 씌운 수십 명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각 피의자들이 초범 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중 유일하게 약식으로 나온 벌금형에 불복한 한 명이 재판을 진행해 2년여 간을 법리적으로 다투어 저런 판결을 받은 것일 뿐입니다. (이 또한 검사가 1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할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저 분이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저희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던 기억도 있네요.)

나머지 벌금형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례들은 해당 건과 무관하며, 이전에 저희가 밝힌 대로의 처분입니다.

근거나 출처 없는 누명을 쓰던 당시부터 저희 회사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누구보다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저희 아티스트에게 그런 누명을 씌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한 건의 사례로 다시 돌을 던져도 된다고 오해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로맨틱팩토리 제공]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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