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일반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유명 걸그룹 멤버 A씨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8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A씨는 70대 성형외과 의사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혐의도 있지만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증거도 불충분해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반면 B씨는 지난 25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920만원 추징도 명령받았다.
B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A씨에게 21차례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 않아 A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B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