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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배우 송중기가 주택 공사 민원에 공식 사과를 전한데 이어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지난 2일 송중기의 소속사 하이스토리 디앤씨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 전한다"고 밝혔다.
이는 송중기가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이웃들과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 송중기는 2016년 11월쯤 용산구 이태원동에 땅을 매입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신축 건물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건물 주차장과 맞닿은 도로면 경사를 높이며 안전 문제가 발생했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됐다. 용산구청에서도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경사를 높인 부분은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송중기 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논지의 도로는 2020년 말, 구청 측에서 도로포장 보수가 있었고, 해당 건축 공사에 의해 재포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부 구간을 남겨 놓고 포장이 이루어졌다. 이에 도로 재포장을 시공사에서 진행하였으며 해당 도로가 차량 교행이 불편하다는 이전 민원을 고려하여, 이를 같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 도로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후 이에 대한 시정 명령서를 접수하고 원상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민원인들에게 상황 설명 및 해결하는 데 다소 시일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행 계획서는 7월 1일부로 용산구청(건축과, 도로과) 측에 제출된 상태이며, 도로 원상복구공사를 실행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날 송중기의 자가격리 소식도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지난 6월 30일, 송중기 배우의 주변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아, 즉시 모든 일정을 멈추고 선제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진행된 역학조사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이에 예정된 모든 스케줄을 중단하고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송중기가 출연 중인 영화 '보고타' 측도 촬영을 중단했다.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측은 "제작진은 해당 배우의 확진자 접촉 사실을 인지한 후 안전을 위해 당일 촬영을 진행하지 않았으며 모든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보고타'는 배우와 현장 스태프들의 건강과 안전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는 시점까지 촬영을 멈추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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