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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박중훈(55)이 음주운전 혐의로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중훈에게 지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박중훈은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거리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그는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지인이 사는 이 아파트까지 왔다가 입구에서 대리 기사를 돌려보내고 본인이 직접 운전해 주차장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박중훈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었다.
박중훈은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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