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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 유승준, 20년 만 입국 문턱 넘을까…다음 달 결론 [MD현장]

시간2022-01-18 07:00:01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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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한국 입국을 거부 당한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가 내달 열린다.

지난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에서는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과 주 LA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선고를 앞두고 최종 변론을 가졌다.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미국 국적을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병역이 면제된 것이다. 병역 기피가 아닌 가족과 함께 지내려 이민을 선택한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취득 경위가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주 LA총영사관 측은 "입영통지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외국에 나가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했다"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본 사안으로 야기될 사회적 파장에 관해서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유승춘 측은 앞서 2차 공판에서도 부당한 입국 금지 처분이 오히려 논란을 더욱 크게 만든다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것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다. 여전히 추상적인 논리"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밝힌 주 LA총영사관 측의 입장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소지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방문 비자가 아니라 영리 활동도 가능한 비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민과 별다를 바 없는 혜택을 누린다면 공공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쪽이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수차례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소송을 진행해온 5년 동안 유승준은 여러 차례 포기하려 했으나 설득 끝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결과는 처음 상황과 똑같다. 인격적 모독과 비판을 참아온 상황"이라고 전했었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도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도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사다. 유승준은 반성과 후회도 하고 있지만 분명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달라.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비웃음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나. 아직까지도 20년 동안 병역 얘기만 나오면 유승준 이름이 나온다. 입국 금지 처사가 형평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봐야 할 때"라고 요구했다.

변론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추가 자료와 변론 내용을 정리 후 제출해달라고 밝히며 최종 변론을 종결했다. 판결 선고 기일은 오는 2월 14일이다.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취했다.

2015년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 신청했으나 거부당했고, 같은 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이날 최종 변론까지 마친 상태다.

[사진 = 유승준 SNS, SBS 제공]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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