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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가처분 소송' 조송화 운명 결정될 D-Day…승소해도 프로 무대 '퇴출'

시간2022-01-21 04:00:01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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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IBK기업은행과 조송화의 운명이 결정될 '디데이(D-Day)'가 밝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4일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조송화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고, 디데이가 밝았다.

조송화는 지난해 구단을 두 차례 무단이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진행했지만, 서류 미비로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12월 13일 조송화를 계약해지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배구연맹(KOVO)는 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했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동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송화는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고, 계약해지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은행과 조송화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조송화 측은 경제·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팀을 무단으로 이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기업은행 측이 문제로 삼고 있는 '성실 및 이행의 의무'와 '품위유지'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은 입장은 조송화 측과 완전히 상반된다.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팀을 떠나있을 당시 수차례 설득에도 복귀 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남원 감독의 불화에 대해서는 녹취록을 근거로 맞섰고, "본질은 항명"이라며 조송화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가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줄 경우 조송화는 더 이상 기업은행과 함께할 수 없다. 올 시즌 타 구단에서도 뛸 수 없다. 지난해 선수 등록이 마감되는 12월 28일까지 조송화를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구단은 없었다. 또한 기업은행이 승리할 경우 조송화는 기업은행으로부터 잔여 연봉 지급도 받지 못하게 된다. 조송화는 악착같이 잔여 연봉을 받기 위해 본안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재판부가 조송화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인용이 되면 기업은행에 적을 둘 수 있다. 하지만 선수로 코트에 복귀할 수는 없을 듯 하다. 구단과 김호철 감독이 여전히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소속만 기업은행일 뿐이다. 다만 기업은행으로부터 잔여 연봉은 모두 수령할 수 있다.

양 측의 운명은 오늘(21일) '일단' 결정된다. 지난 14일 심문기일이 열린 후 정확히 일주일이 되는 날이다. 20일까지는 양 측 모두 재판부로부터 어떠한 답도 받지 못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서울시청) 가처분 신청 때와 같이 재판부의 판결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심문기일이 끝난 뒤 재판부는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가처분을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송화가 이기든(인용) 구단이 이기든(기각) 조송화의 앞날은 명확하다. 기업은행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나서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가고 있는 조송화(왼쪽). 사진 =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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