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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늦어지는 가처분 판결'...조송화 소송 기각되면 '폭망'...그 이유 알고보니

시간2022-01-25 04:05:02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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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지난 14일 IBK기업은행과 조송화 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 재판부 앞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심문에서 양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40분간 양측의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주일이 훨씬 지난 월요일까지도 양측에‘인용-기각’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고 한다. 판결이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일주일 안에 결정을 하겠다”고 한 재판부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하는 중일 것이라고 보인다. 그렇기에 1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오늘 내일 정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곧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시간이 걸리면서 양측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조송화 측은 초조해질 수 밖에 없고 IBK는 다소 느긋한 입장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만약 조송화 측이 패소하면 조송화가 원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이다. 명예회복도 경제적 어려움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판당시 조송화 측이 주장한 것은 이렇다.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부당한 피해를 입었고,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이다. 연봉 2억5000만원을 받는 선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다고 법정에서 호소한 것이다.

또한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며, 서남원 전 감독과 불화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구단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갈 의지와 현역 선수로 코트를 누비고 싶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이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조송화는 돈도 명예도 모두 잃는다고 한다.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김모 변호사는 “가처분에서 패소하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승소할 때까지의 연봉 지급은 당연히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IBK 기업은행 주장은 "조송화와의 계약은 2022년 3월까지다. 두 달도 남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밝힌 바 있다.

그렇기에 가처분에서 조송화측의 주장이 기각되면 조송화는 3월까지인 계약기간동안 남은 연봉은 한푼도 받지 못한다. 본안소송을 시작하더라고 1심 판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3월이 훌쩍 지날 수 있다고 한다.

반면에 승소한다면 조송화측은 다소 유리한 입장이다. IBK는 본안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별 이익이 없다고 한다.

가처분 신청에서 조송화가 승소하면 본안소송에서 패하더라도 1심 판결 전까지 받은 연봉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김모 변호사의 법리 해석이다. 대법원 판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한다.

조송화 측으로서는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그래도 남은 연봉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송화가 줄곧 이야기했던 선수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주장은 별개이다. IBK 구단은 조송화가 가처분소송에서 인용(승소)하더라도 함깨 하지 않겠다고 이미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사진=마이데일리 DB]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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