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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번엔 공무원이 115억 횡령해 '주식 투자'...오스템임플란트 사건 '판박이'

시간2022-01-26 06:35:09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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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의 한 구청에서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의 2,215억원 횡령 사건과 ‘판박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공금 11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됐고, 횡령한 돈의 상당액은 코인(가상화폐)과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50분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일한 직원 40대 A씨를 경기도 하남시의 자택 주차장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7급 주무관인 A씨는 2019년 12월 1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며 강동구청이 짓고 있는 고덕동 광역자원순환센터의 건립 자금(2,327억원) 가운데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원인자부담금 등 115억원을 수십차례에 걸쳐 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이 개인 계촤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A씨는 이 사업에 들어오는 투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있던 투자유치과는 지난해 10월 폐지됐고 투자유치와 관련된 핵심 업무만 다른 과의 팀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횡령액 115억원 중 38억원을 구청 계좌로 되돌려 놓아 실제 피해액은 77억원으로, 이미 사용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경찰은 “강동구청 내 공범이 있는지 아니면 단독범행인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와 주식에 투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동청은 최근 A씨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23일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인 24일 오후 A씨를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A씨의 범행동기와 횡령한 자금의 흐름, 공범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한 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A씨는 현재는 직위해제 된 상태이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고발 조치와 별도로 자체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조사를 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공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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