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 다음달 3일부터 동네 병·의원 코로나 진단 및 치료에 참여
- 신속항원검사 전국 시행...29일부터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키트 제공
- PCR 검사는 고위험군만...병·의원 코로나 검사는 '철저한 사전예약제'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가 크게 바뀐다. 먼저, 29일부터 전국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통한 무료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된다.
다음달 2일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지난 설 연휴 직후인 다음달 3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현행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신속항원 검사 체계로 전환한다.이 경우 신속항원검사 등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야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다음달 3일부터 동네 지정 병·의원 등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뤄지고 경구용(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다음달 3일부터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곳에서 코로나19 진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병·의원으로 코로나19 진료 기관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진단·치료 체계가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뉘게 된다는 점이 핵심 골자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되었던 4개 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 중증환자와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 체계와 역학조사 체계로 전환된 것이다. .
■ 선별진료소 뿐 아니라 지정 병·의원도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했으며 29일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다. 3일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다음달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의원 115개, 병원 150개, 종합병원 166개)는 다음달 3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동네 병·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다음달 3일부터 실시한다.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해 조기에 1,000개소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하면서,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하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검사료는 무료이지만 진찰료는 5,000원(의원 기준)을 부담해야 한다. .
■ 지정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진찰, 진단·검사받을 수 있도록 관리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병·의원 검사 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 및 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당국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클리닉에 대해서는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을 적용하고 병·의원에서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이미 정부 지원을 받아 일반 환자와 코로나19 환자 동선을 분리하고, 공기 이동을 차단하는 음압시설을 갖춘 곳들이다.
특히,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대기 인원수를 감소시키고, 환자는 꼭 필요한 경우(검체 채취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 착용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향후, 기존과 다른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해 의료진도 환자도 안심하는 한편, 현장에서도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보면서 지속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 지정 병·의원에서 진찰·진단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담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알림→심평원정보통→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다음달 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대비한 다양한 모형 활성화
한편,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대비한 다양한 모형도 활성화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질환·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일반관리군은 의원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택치료 모형을 적용한다.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진찰 및 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19시~익일 09시)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한다. 다른 방안의 경우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야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재택의료기관(병원)을 연계하는 모형도 적용한다.
■ 자가검사키트 수급 유통 관리는?
방역당국은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수급과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키트는 하루 750만개, 전문가용은 850만개로, 하루 PCR 검사 최대치 80만 건의 20배 수준"이라며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및 동네 병·의원의 검사 수요에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