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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종합

'무단이탈 논란' 조송화, 가처분 신청 기각…진짜 낙동강 오리알 됐다

시간2022-01-28 17:12:52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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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재판부가 IBK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조송화가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IBK기업은행 관계자는 28일 조송화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조송화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1월 14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고, 기업은행과 조송화 측의 주장을 모두 들었다.

기업은행은 앞서 팀을 두 차례 무단으로 이탈하며 내홍의 시발점이 된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진행했다. 팀을 이탈했을 당시 수차례 복귀 설득에도 미동하지 않던 조송화를 내보내기로 결정한 것. 하지만 조송화의 임의해지를 위해서는 선수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가 필요한데, 조송화가 이를 거부하면서 기업은행은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기업은행은 조송화를 임의해지가 아닌 '계약해지'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한국배구연맹(KOVO)는 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12월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 선수로 공시했다. 이에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를 희망했던 조송화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조송화는 팀을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수 측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았고, 이를 구단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남원 전 감독과의 불화도 없었고, 기업은행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성실 및 이행의 의무'와 '품위유지'도 위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팀을 떠나 있을 당시 수차례 설득에도 복귀 의사가 없었다고 어필했다. 그리고 서남원 전 감독과 조송화의 불화에 대한 증거로는 녹취록을 내세우며 맞섰고, 더 이상 조송화와 함께 할 뜻이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심문이길 이후 "일주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예고한 시간을 넘길 정도로 숙고한 끝에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조송화는 더 이상 기업은행에 몸담을 수 없게 됐고, 잔여 연봉도 받지 못하게 됐다.

조송화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선수 등록이 마감되는 지난해 12월 28일까지 조송화를 영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구단은 없었고, 올 시즌 코트를 밟는 일은 불가능하게 됐다. 자유신분 선수로 풀려났지만, 기업은행 내홍의 중심인 조송화를 영입하는 구단도 없을 전망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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