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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제주 해역에 침범해 조기를 싹쓸이한 50대 중국어선 선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53)씨에게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중국 산동성 람산선적 유망어선 B호(220t급) 선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 마라도 남서쪽 우리나라 해역에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호는 유망 어구를 이용해 제주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141상자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무게로 환산하면 2,820㎏에 이르는 많은 양이다.
A씨는 법원이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금액이 너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포획한 물고기의 양이 2,820㎏에 이르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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