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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온다면 처벌받겠다"...이근 대위, 정부 반대 뚫고 우크라 전쟁터로 떠났다!

시간2022-03-07 03:13:0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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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37)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팀을 꾸려 최근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 전 대위는 6일 인스타그램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유튜브 채널)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 2월 28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 기사를 게시하고 ‘WE WILL SUPPORT UKRAINE’(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다)이라는 힌트를 공지했다"며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여행 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

하지만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 전 대위는 "무식한 사람들은 보안을 이해 못 하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며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러시아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의용군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 역시 주한대사관을 통해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출국하기 위해선 외교부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고 방문할 경우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UDT 출신 유튜버 이근 인스타그램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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