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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한국 국민이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실제로 출국한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7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국민이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한 바 있다.
4단계 '여행금지' 경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가운데 최고 단계다.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는 조치다.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됐는데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이런 경고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왔다.
이 전 대위를 비롯한 복수의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로 향했으나 아직 입국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전 대위 등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기 전에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를 비롯한 행정제재 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가능한 방안을 다 강구하려고 한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많은 한국인이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 의용군 참전을 문의하고 있고, 상당수가 실제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한국 정부가 4단계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입대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며 "얼마 전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처음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우린 여행금지 국가를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이 전 대위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관련 문의가 들어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사진: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캡처]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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