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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에 설치된 밀실. /인천경찰청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결혼비자로 국내 입국해 인천 일대에 다방을 차린 뒤 성매매 영업으로 이득을 챙겨온 외국인 여성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다방 운영 업주인 40대 중국 국적 여성 A씨 등 중국·베트남 국적 40~60대 여성 14명과 종업원인 중국 국적 40대 여성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업주 1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등 일대에서 다방을 운영하면서 방문 손님을 상대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2명은 A씨 등 운영 업소에 고용돼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다.
조사 결과 16명 중 14명은 중국 국적이고 나머지 2명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모두 결혼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입국 후 다방을 차리거나 다방에 고용돼 성매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손님 모객을 위한 홍보 없이 주로 대낮에 다방을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별 3만~7만원을 제안한 뒤 응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주들은 종업원 없이 자신이 업주이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다방에 밀실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했다.
이들은 하루에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가량 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인천 일대 다방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방 사이에 경찰 단속이 소문이 나면서 현재는 퇴폐영업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퇴폐영업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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