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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안희정(사진)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을 당해 일시 석방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이날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자는 부모 등 가족이 상을 당했을 때 형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을 당해 5일간 형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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