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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께 법무부의 공조 요청을 받아 서초구 논현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사라진 A씨를 추적하고 있다.
A씨는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가 A씨의 전자발찌 훼손 자동 경보를 포착한 후 경찰 통보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매년 10여건 가량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23건, 2019년 21건, 2020년 13건의 훼손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에는 전자발찌를 절단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강윤성은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성범죄자인 50대 남성 B씨가 발이 아프다는 이유로 전자발찌를 끊은 뒤 1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통상 훼손자들은 볼트커터나 금속제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곧바로 보호관찰소가 경보를 포착하지만 피의자가 훼손 후 바로 도주에 나서면 신속한 검거가 어려울 수 있다.
전자발찌를 훼손할 경우 현행법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에서는 관련 범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있어서 양형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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