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해외축구

'아스날 전설' 충격 고백 "바르사 시절, 160억 이혼으로 생긴 정신병 숨겼다"

시간2022-03-09 16:11:24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영국 프리미어 리그 ‘아스날 레전드’ 티에리 앙리가 FC바르셀로나로 이적했을 때 정신적인 문제(Mental health struggles)를 숨겼다고 털어 놓았다.

프랑스 언론 ‘이퀴페(L'Equipe)는 9일 앙리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특히 2007년 바르셀로나에 합류했을 당시에 대해 앙리의 고백을 자세히 실었다.

1999년 아스날에 입단한 앙리는 8년간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다. ‘킹’이라는 별명을 얻은 앙리는 아스날에서 228골을 넣었고 EPL과 FA컵을 각각 두 번씩 우승시키며 아스날의 무적시대를 이끌었다.

앙리는 2007년 6월1일 당시 16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받고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옮겼다. 그러나 당시 오랜 부상에서 회복 중이었고 첫 번째 부인인 클레어 메리와 이혼소송 중에 있었다고 털어 놓았다.

앙리와 클레어는 2003년 결혼, 딸 한 명을 두었는데 결혼한 지 불과 4년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렸다고 한다.결국 앙리는 1000만 파운드(약 160억원)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에 합의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앙리는 '정신병'으로 힘들었다고 한다.

당시에도 앙리 부부의 이혼이 바르셀로나 이적 때문이라는 보도가 많았다. 메리는 영국 생활을 계속하기를 원했지만 앙리는 결국 바르셀로나로 이적했고 이때 생긴 의견차가 결국 파경을 맞게 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앙리는“내가 아스날을 떠날 때 부상중에 있었다”며 “바르셀로나에 합류한 후 1년쯤 지났어야 겨우 부상에서 회복했다”고 고백했다.

앙리는 바르셀로나 이적후에도 리오넬 메시, 호나우지뉴, 사무엘 에투와 같은 슈퍼스타들과 스포트라이트를 공유하면서 아스날에서 했던 것처럼 바르셀로나에서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다. 결국 앙리는 두 번의 라리가 우승, 한번의 코파 델 레이, 2009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일궈냈다.

하지만 앙리는 당시에 이혼소송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 ‘정신건강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였다고 털어 놓았다.

앙리는 당시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면서 “고통스러워도,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항상 아니다, 괜찮다”라고 대답해야 했다고 고백했다.

앙리는 2010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레드불스에서 4시즌을 뛰었다. 그 사이 2012년에는 임대로 잠시 아스날로 다시 돌아가 활약한 후 복귀, 2014년 은퇴했다. 앙리는 지금 벨기에 국가대표팀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활동중이다.

[바르사 입단한 앙리. 사진=AFPBBNews]

이석희 기자 goodluc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윤유선, 신애라 시댁 놀러 가 "잔뜩 뜯어 왔어요"…차인표 향한 디스 "삼등신"

  • 썸네일

    산다라박, 글래머 이 정도였어? 팬들 깜짝 놀랄 과감함 [MD★스타]

  • 썸네일

    ‘이은형♥’ 강재준 붕어빵 아들, “이제 엄마 닮아가네”

  • 썸네일

    이준영, 촬영 중 '반전 뒷태' 공개…현장 초토화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공식] 행사에서 갑질 당한 이무진 '논란 일파만파'…주최 측 "진심으로 사과" (전문)

  • ‘이상순♥’ 이효리, 실제 길거리 카페에서 만나면 이런 느낌

  • 지상렬, 이대호와 동급 통장 잔액…"편하게 꺼냈다 뺐다 10억"

  • '영화평론가 출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정권 ‘이태원 참사’ 목격 이후 죄책감 생겨”[전문]

  • 윤여정에 '찍힌' 여배우 누구길래?…"작품같이 할 때 알아봤다"

베스트 추천

  • 윤유선, 신애라 시댁 놀러 가 "잔뜩 뜯어 왔어요"…차인표 향한 디스 "삼등신"

  • ‘의대+170cm’ 박지윤 딸 중학교 졸업, 자식농사 대박 “엄마보다 크네”

  • 산다라박, 글래머 이 정도였어? 팬들 깜짝 놀랄 과감함 [MD★스타]

  • ‘이은형♥’ 강재준 붕어빵 아들, “이제 엄마 닮아가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XX 노출

  • 만지고 싶은 복근 드러낸 걸그룹 멤버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충격 사퇴' 정말 이 장면이 마지막…20이닝 무득점 굴욕, 참담한 심정을 홀로 남은 감독 [곽경훈의 현장]

  • 썸네일

    적으로 만난 '완벽했던 배터리' …타석과 마운드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은 못 참아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