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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은 왜 엄마를 폭행했나?...가정폭력 신고 통해 드러난 학교폭력의 실체

시간2022-03-11 06:41:45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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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후배의 머리를 삭발하고 컴퓨터 등을 팔아 갈취한 중·고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를 당한 중학생 A군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거부했으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설득으로 끝내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10일 경기 광명경찰서는 고등학생 B군과 중학생 C군, D군을 폭행 및 금품 갈취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긴급동행영장을 발부받아 B군을 먼저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냈다. 나머지 인원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소년부 송치할 예정이다.

촉법소년(10~13세) 연령을 넘어선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들이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이라고 판단해 소년부로 넘겼다.

이번 사건은 안타깝게도 피해자 A군이 집에서 어머니를 폭행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면서 드러났다.

A군 어머니는 늦은 시간까지 외출하고 외박하는 A군을 나무랐고, A군은 반항하며 어머니를 폭행했다.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의 진술을 통해 A군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 조사에 들어갔다.

가출해 가해 학생들과 지내던 A군은 처음에 자신을 찾아온 SPO에게 "피해 당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진술을 피하던 A군은 SPO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피해 내용을 모두 털어놨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의 머리와 눈썹 등을 삭발하고 얼굴을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군에게 사기 도박을 시켜 빚을 지게 한 뒤 이를 빌미로 A군의 집 컴퓨터를 임의 처분해 그 대금을 갈취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이 이전부터 다른 학생들에게도 폭력을 저질렀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아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우범소년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의 추가 범행 사실을 수사하는 한편, A군을 상대로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할 방침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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