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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도 안 지난 아기 데리고 호텔서 필로폰 투약한 30대 주부

시간2022-03-11 07:05:5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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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호텔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30대 주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범행장소에는 생후 1년도 되지 않은 아기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나우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활용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4월에도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특히 8월 범행 당시 마약을 거래하고 투약한 호텔에는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을 데리고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자녀들의 안전이나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미성년 아들 2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고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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