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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부의 방역지침을 어기고 심야에 노래방을 이용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다가 지상으로 추락해 다쳤다.
1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24)는 이날 오전 2시45분쯤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의 한 상가건물 3층 노래방 비상구에서 10m 아래 지상 주차장으로 떨어졌다.
A씨는 경찰에 의해 발견된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노래방에 있던 여성이 “아는 남자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방역지침 위반 단속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노래방 내 불이 꺼져 있자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또 이 노래방이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1시를 넘겨 영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주 B(47·여)씨와 A씨를 포함한 이용객 6명 등 총 7명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일행 중 난폭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자 여성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자 명단은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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