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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청탁을 받고 검찰 수사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된 현직 검찰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찰수사관 A(57)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과 1158만원 추징도 명했다.
A씨는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B사의 운영자 C씨로부터 사건번호,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해당 정보들을 넘겨준 뒤 대가로 1158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사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C씨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으며, 이후 유흥주점 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로부터 장기간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청탁을 받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해왔던 점 등을 종합한다"며 양형 참작 요소를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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