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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일부 교회들이 대면예배 금지에 반발해 낸 손해배상 소송을 "아니면 말고 식의 무분별한 소송"이라고 주장하며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최근 파악됐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문 대통령이 참존교회·서울에스라교회·예수비전교회·은평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송비용담보제공은 원고가 패소했을 때 피고에 지불해야 할 소송비를 미리 공탁하도록 하고, 이 신청을 한 피고는 원고가 담보를 제공할 때까지 담보 신청과 관련된 심리 외 다른 절차는 거부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측에서 내는게 원칙인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도 재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지 않으면 피고는 승소하고도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민사소송에서 근거 없는 소송 남발 등을 막기 위해 피고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8월 참존교회 등은 문 대통령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없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폐쇄할 목적으로 '비대면예배'라는 잘못된 방역지침을 발령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 측은 "최소한의 법률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소 제기"라며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으로 맞섰다. 문 대통령 측이 법원에 제출한 8쪽 분량 신청서에는 대면예배 금지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교회 명예를 훼손하고 예배를 폐쇄하려 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는 "주장만 있고 증명은 없다"며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참존교회 등이 손해와 문 대통령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특정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 측은 재판에 이겼을 때 받을 소송비용 1080만원을 참존교회 등이 공탁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재정 및 행정력의 낭비, 불필요한 재판 진행으로 인한 소송경제 측면 등을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고 측은 문 대통령이 방역의 책임자이며, 전광훈 목사의 집회를 비판했던 점, 1심으로 소송이 끝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송비용 예납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검토한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문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이번 판단은 본안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이다. 재판부가 원고들 소송 제기를 정당하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 한 재경지법 판사는 "소송비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만 본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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