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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베 아이 낳아줄 13세 여성 노예 구함" 현수막 내건 50대, 다른 여고 앞에 또 나타나

시간2022-03-16 14:20:54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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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현수막을 압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대구'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던 50대 남성이 또 지역 여자고등학교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돼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대구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실시간 대구'에는 ‘아이 낳아줄 여성 구한다는 현수막 XX 또 출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 따르면 앞서 ‘아이 낳아줄 여학생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A씨가 이번에는 대구 달서구 B여고에 나타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그는 지난 8일에도 달서구 C여고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현수막을 달아 논란이 됐다.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오라"며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할 희생 좀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 이 차량으로 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당시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경고했지만 그는 현수막을 걸어둔 트럭을 학교 정문 쪽에서 후문 쪽으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또 다시 출동한 경찰은 15일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현수막을 압수했다. 한편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자 부모가 동의하면 죄가 안 된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기소할 방침이다.

경찰은 "해당 현수막 내용이 청소년에게 지속적인 성적 수치심을 준다고 판단했고 유사 판례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등 일부 지역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안 된다. 또 제5조는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편 현행법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으로 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형법 제305조 3항에 따르면 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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