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이현호 기자] 김선민(서울 이랜드)이 사후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제3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서울이랜드 김선민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 사후징계를 부과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12일 김포솔터축구장에서 서울이랜드와 김포FC의 경기가 열렸다. 이날 전반 31분경에 김선민은 상대 선수와의 경합 상황에서 발바닥을 들어 상대 종아리를 가격했다.
대한축구협회(KFA) 심판위원회는 15일 평가회의에서 김선민의 행위가 상대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칙행위에 해당하여 퇴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김선민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16일 서울이랜드-광주 경기부터 적용된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이현호 기자 hhh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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