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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면허취소 수치의 4배 가까운 만취 상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7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도로에서 스포티지 SUV를 몰던 중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B(49·여)씨의 코란도 SUV와 충돌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의 4배에 가까운 0.30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차선 진입을 시도하던 B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주장했으나 뺑소니 혐의를 벗지 못했다.
고 판사는 "쌍방 과실인 경우에도 과실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구호조치 의무가 발생한다"며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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