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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방송인 정형돈이 경찰에 도로교통법 위반을 자진 신고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 게시한 영상 속에서 운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나간 것을 확인,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된 뒤 수정을 거쳐 다시 게재됐다. 제작진은 해당 장면을 그대로 놔둔 채 '잠깐.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명백한 불법.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는 자막을 내보냈다. 이에 정형돈은 댓글을 통해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한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됐다. 직접 경찰서로 가서 자수 할 예정"이라며 사과했다.
경찰은 이날 정형돈에게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을 처분했다.
[사진 =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오윤주 기자 sop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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