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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린 혐의를 받는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 신재환(24·사진)이 약식기소됐다.
대전지검은 16일 신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 15일밤 대전 유성구 도시철도1호선 반석역 인근에 정차한 택시에 탄 뒤 행선지를 묻는 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그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처분이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그대로 확정된다.
도쿄올림픽 기계체조(도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신 씨는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부상 여파로 기권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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