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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퇴근 시간대 서울 지하철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40분쯤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역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형법 245조는 공연음란죄를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라고 규정한다. 이 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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