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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달 초 '국제의용군 참여'를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사진)씨가 현재도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18일 "이씨를 포함한 우리 국민 9명이 지난 2일 이후 주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뒤 현재까지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가운데 상당수는 외국인 군대에 참가하기 위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戰時)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군의 무력침공 개시 이후 우크라이나 곳곳에선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던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고 대사관을 통해 현지 체류 우리 국민들의 조속한 출국을 요청해왔다.
현행 여권법상 우리 국민이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 발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계속 체류할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씨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 뒤인 이달 초 동료 2명과 함께 '우크라라나 의용군'을 자처하며 출국했고, 이달 7일 전후로 현지에 도착했다.
이후 이씨를 제외한 2명은 폴란드를 거쳐 이달 16일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씨와 그 일행 2명을 모두 여권법 위반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이씨의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적 제재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0시 기준으로 공관원 및 이씨 등 무단 입국자를 제외한 우크라이나 체류 우리 국민은 28명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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